소득공제 모든 것! (소득공제 항목, 비항목, 중복공제 항목)
연말정산하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이루어진다고 저번에 설명 드렸는데요. 소득공제가 되는 항목이 있고, 또 안되는 항목이 있고, 중복공제가 되는 항목이 있어요. 먼저, 간략하게 소득공제에 대한 개념을 다시한번 짚고, 소득공제에 대해서 파헤치는 시간을 갖아볼게요.
<목차>
- 소득공제 개념
- 소득공제 항목
- 소득공제 안되는 항목
- 중복공제 가능한 항목
- 중복공제 제한 항목
1. 소득공제 개념
: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총 소득액에서 법으로 정하여진 금액을 빼내는 일. 기초 공제, 부양가족 공제, 의료비 공제 따위가 있다.
소득공제를 받는 다는 건, 내가 소득이 많아 세율 24% 를 내야 하는데, 소득공제를 받아 15% 세율 범위로 조정이 될수도 있는, 소득이 마치 내려간 것처럼 되는 거에요.
자세한 건
2020/12/11 - [연말정산 팁] - 연말정산 개념, 소득공제, 세액공제에 대해 알고 시작하자 참고 해주세요 :)
2. 소득공제 항목
소득공제 항목에는 기초 공제, 부양가족 공제, 의료비 공제 따위가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1) 주택청약종합저축
▶ 자격조건
- 연간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
- 근로자
- 무주택 세대주 (세대분리)
* 모두 충족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 최대 240만원의 40% = 96만원이 소득공제 가능.
96만원 X 세율 16.5% = 약 16만원 절세
* 최대 240만원까지 넣은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월 10만원씩 X 12개월 납부 시>
120만원 X 40% = 48만원
48만원 X 세율 16.5% = 약 8만원 절세
2) 부양가족 소득공제
▶ 자격요건
-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동거X) / 직계비속: 만 20세 이하 / 형제자매: 만60세 이상 만 20세 이하
- 장애인은 나이 제한 없음
-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함께 하는 부양가족으로 연간 소득 금액 100만원
(근로소득일 경우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
- 서로에 대한 공제 불가
- 부양가족은 부부 중 1인이 공제 (중복공제 불가)
▶ 1인당 기본 150만원씩 내 소득에서 공제
고소득자 일수록 부양가족으로 인한 절세효과가 큼
*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 추가공제 : 가족 중 70세 이상 있을 시 100만원/ 장애인 있을 시 200만원 추가공제
<만약, 부부가 소득세율 구간이 다르다면>
: 소득이 높은 쪽에 기본공제 대상자(부모님,아이)를 몰아주기.
소득세율은 참고 :)
2020/12/11 - [연말정산 팁] - 연말정산 개념, 소득공제, 세액공제에 대해 알고 시작하자
3) 대출
-
전세자금대출 : 원리금 40%까지 최대 300만원한도.
-
주택담보대출 : 이자에 대해 100% 소득공제
▶ 공제조건
- 연 7천만원 이하 소득
- 무주택 세대주
- 매매가격이 4억 미만
- 면적 85 이하
4) 4대보험료 (공무원연금 포함)
: 100% 소득공제
5) 결제 수단별 공제율
- 신용카드 15%
- 체크카드 30%
- 현금영수증 30%
- 제로페이 40%
<추가공제대상 및 소득공제율>
추가공제대상 | 소득공제율 |
대중교통 | 40% |
전통시장 | 40% |
도서, 공연비 등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자) | 30% |
3. 소득공제 안되는 항목
항목 | 대상 |
세금 | 국세, 지방세 카드 납부액 |
공과금 | 전기세, 수도세, 가스요금, 아파트관리비, 도로통행료 |
통신비 | 휴대전화 요금, 인터넷 사용료 |
자동차 구입비 | 신차구매, 리스료 |
해외 사용액 | 해외여행 현지 카드 사용액 |
유가증권구입 | 상품권 및 유가증권 구입비 |
소득공제 안되는 항목이 꽤 많은데, 꽤 일상생활에 많이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공과금과 세금 및 해외 사용액은 이해가 가는데.. 통신비나 자동차 구입비는 비용이 꽤 들어서 혜택을 받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적용이 안되니 좀 아쉽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ㅠㅠ 실제로 자동차는 꽤나 큰 비용이 들어가는데, 사치품이라 그런가 안해주나 봅니다..ㅎㅎ
4. 중복공제 가능한 항목
구분 | 특별세액공제 항목 | 신용카드 공제 |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 | 의료비 세액공제 O | 신용카드 공제 O |
신용카드로 결제한 보장성보험료 | 보험료 세액공제 O | 신용카드 공제 X |
신용카드로 결제한 학원비 (취학전) | 교육비 세액공제 O | 신용카드 공제 O |
신용카드로 결제한 학원비 (그 외) | 교육비 세액공제 X | 신용카드 공제 O |
신용카드로 결제한 교복구입비 | 교육비 세액공제 O | 신용카드 공제 O |
신용카드로 결제한 기부금 | 기부금 세액공제 O | 신용카드 공제 X |
와우, 엄청 복잡하네요. 절대 다 외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외울 필요도 없지만요 ^^ 그때그때 궁금할 때 <위 표>를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 중복공제 제한 항목
- 교육비 공제 대상인 수업료, 입학금
- 보험료 공제 대상인 보험료, 공제료
- 기부금 공제 대상인 기부금, 정치자금
- 월세액 소득공제 받은 월세액
이번에는 가장 많이 적용 받는 소득공제 개념에 대해 한번 더 소개하고, 소득공제 항목과 안되는 항목, 중복공제 가능한 항목과 제한 항목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소득공제와 쌍벽을 이루는 세액공제에 대한 모든 것! 다음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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