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곧 연말정산의 날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어요. 직장인들의 잊고있던 제2의 월급을 만들어 줄 것인가, 아닌가는 막바지인 지금 모든 걸 만들 수 는 없어요.(단호) 하지만, 조금이라도.. 혹시 부족한 게 있었다면 채워서는 가능하게 할 수 있어요!(진짜로!) 희망을 갖고서 개념을 이해하고, 적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 정리해봅니다. 늘 이번엔 연말정산 받아봐야지 봐야지 하다가 시기를 놓쳐서 못받았던 그 것. 알바비보단 많지만 월급정도는 안되는 금액이어도 이번엔 꼭 받아보길 바라면서 시작할게요.
<목차>
- 연말정산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시작합니다.
- 연말정산 개념정리
- 소득공제 한도
- 소득공제 순서
- 소득공제 적용방법
1. 연말정산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시작합니다.
사전에서 말하는 개념부터 정리해볼게요.
소득공제 :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총소득액에서 법으로 정하여진 금액을 빼내는 일. 기초 공제, 부양가족 공제, 의료비 공제 따위가 있다.
세액공제 : 산출된 세액에서, 정책적으로 일정액을 공제하고 납부할 세금을 정하는 세법 규정.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무슨 말인지 확 와닿지가 않아요..
정리를 해보면,
우리나라는 소득이 높을 수록 세율이 높아져요. 그말은 즉, 소득이 높을 수록 떼어가는 세금이 많아진다는 건데요. <아래 표>를 보시면 연봉이 1,200만원~4,600만원 이하인 사람은 세율이 15% 인데, 4,600만원~8,800만원 이하인 사람은 24%의 세율을 떼어가니 거의 1.5배정도 됩니다. 얼마나 많이 떼어가는 건가요. 후덜덜...ㅠㅠ
<소득세율표>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200만원 이하 | 6% | -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15% | 108만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522만 |
8,800만원 초과 1억5,000만원 이하 | 35% | 1,490만 |
1억5,000만원 초과 3억 이하 | 38% | 1,940만 |
3억 초과 5억 이하 | 40% | 2,540만 |
5억 초과 | 42% | 3,540만 |
그래서 소득이 많은 사람이 소득을 적게 만들고 싶을 때 하는 것이 소득공제를 받는 거에요. 소득공제를 받는 다는 건, 내가 연 소득이 4,800만원인데, 300만원 소득공제를 받으면, 내 연 소득이 4,500만원이 되어서 세율 24%에서 15%로 세율적용, 소득이 작아지는 기적이 되는 거에요. 때문에 고소득자에게는 소득공제 항목이 무엇인지 잘 살펴보고 내게 맞는 항목을 적용시키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2. 연말정산 개념정리
<위 표>를 보시면, 적어진 소득에 적은 세금(세율)이 붙었어요. 거기에 세액공제를 받는다는 건, 적어진 세금에서 세금을 또 절감해주니 세금이 매우 작아졌겠죠? (할인이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그렇게 해서 결정된 세액이 (=결정세액) 내가 납부한 세금들 보다 적으면 연말정산에서 환급을 받고, 결정세액이 내가 납부한 세금들 보다 많으면, 소득대비 왜이리 돈을 안썼어? 하고 안냈다고 간주해서 환수해가는 개념이에요.
즉,
* 기납부세금 : 내가 여태 낸 세금
3. 소득공제 한도
: 소득공제를 최대한 많이 받으면 좋지만, 국가에서도 무한정 공제를 해줄 수가 없으니,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소득에 따라 소득공제 한도가 다릅니다. <아래 표>를 참고 하시면 좋아요.
연 소득 | 공제액 한도 |
7천만원 이하 | 총 급여액의 2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 |
7천만원 초과 1억2,000만원 이하 | 250만원 |
1억2,000만원 초과 | 200만원 |
4. 소득 공제 순서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체크카드 > 전통시장 > 대중교통 > 도서,공연
: 요 순서대로 소득공제가 되는데요. 소득공제율이 어떤 수단이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적은 공제율을 적용하는 신용카드부터 적용하게 됩니다. 결제 수단별 공제율은 <아래 표>를 참고 하시면 좋아요.
5. 소득공제 적용방법
: 소득공제는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 사용한 금액부터 공제가 적용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내 급여액기준 25%까지는 소득공제가 적용이 안되고, 25%를 초과한 금액부터 적용이 되는 건데요.
<예를 들어, 총 급여가 4천만원인 경우, 2천만원을 썼다면>
▶ 4천만원의 25% = 1천만원 이므로, 1천만원까지 쓴 금액은 적용이 안되고, 나머지 사용한 금액인 1천만원이 소득공제의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총 급여가 3천만원인 경우, 1500만원을 썼다면>
▶ 3천만원의 25% = 750만원 이므로, 750만원까지 쓴 금액은 적용이 안되고, 1500만원-750만원 = 750만원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여기서 좀 더 심화된 예를 들어볼게요. 조금 복잡할 수 있어요 ㅎㅎ ㅠㅠ
<총 급여가 4400만원인 경우, 신용카드 사용이 800만원, 체크카드 사용이 1000만원이라면>
▶ 4400만원의 25% = 1100만원
신용카드적용 후 체크카드 적용이니까
1100만원 - 신용카드 사용금액 800만원 먼저 적용되고,
나머지 300만원은 체크카드 사용금액에서 제외 해줍니다.
체크카드 사용금액 1000만원 - 300만원 = 700만원
∵ 결국 체크카드 700만원에 대해서 소득공제 적용이 됩니다. 700만원 X 30% = 210만원
이런 날강도..... ㅠㅠ 많이 썼는데 후려쳐서 실질적으로 많이 공제를 받기에는 쉽지 않아요. 하지만, 소득공제 항목 중에 소비항목이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니까 다른 소득공제 항목을 더 적용하면 됩니다. 소비항목은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거지만 다른 항목들은 모두에게 적용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나머지 소득공제 항목은 본인에게 적용이 가능할 지 체크 해보셔야 해요!
소득공제 항목과 세액공제 항목은 다음 포스팅으로 참고 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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