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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팁

소득공제 모든 것! (소득공제 항목, 비항목, 중복공제 항목)

연말정산하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이루어진다고 저번에 설명 드렸는데요. 소득공제가 되는 항목이 있고, 또 안되는 항목이 있고, 중복공제가 되는 항목이 있어요. 먼저, 간략하게 소득공제에 대한 개념을 다시한번 짚고, 소득공제에 대해서 파헤치는 시간을 갖아볼게요.

 

 

 

 

 

 

<목차>

  1. 소득공제 개념
  2. 소득공제 항목
  3. 소득공제 안되는 항목
  4. 중복공제 가능한 항목
  5. 중복공제 제한 항목

 


 

1. 소득공제 개념

: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총 소득액에서 법으로 정하여진 금액을 빼내는 일. 기초 공제, 부양가족 공제, 의료비 공제 따위가 있다.

소득공제를 받는 다는 건, 내가 소득이 많아 세율 24% 를 내야 하는데, 소득공제를 받아 15% 세율 범위로 조정이 될수도 있는, 소득이 마치 내려간 것처럼 되는 거에요. 

자세한 건

2020/12/11 - [연말정산 팁] - 연말정산 개념, 소득공제, 세액공제에 대해 알고 시작하자 참고 해주세요 :)

 


2. 소득공제 항목

소득공제 항목에는 기초 공제, 부양가족 공제, 의료비 공제 따위가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1) 주택청약종합저축 

자격조건  

- 연간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 
- 근로자 
- 무주택 세대주 (세대분리) 

* 모두 충족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 최대 240만원의 40% = 96만원이 소득공제 가능. 
    96만원 X 세율 16.5% = 약 16만원 절세 

* 최대 240만원까지 넣은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월 10만원씩 X 12개월 납부 시>

120만원 X 40% = 48만원
48만원 X 세율 16.5% = 약 8만원 절세


 

2) 부양가족 소득공제

 

▶ 자격요건

-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동거X) / 직계비속: 만 20세 이하 / 형제자매: 만60세 이상 만 20세 이하  
- 장애인은 나이 제한 없음 
-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함께 하는 부양가족으로 연간 소득 금액 100만원  
   (근로소득일 경우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 
- 서로에 대한 공제 불가 
- 부양가족은 부부 중 1인이 공제 (중복공제 불가)

▶ 1인당 기본 150만원씩 내 소득에서 공제
    고소득자 일수록 부양가족으로 인한 절세효과가 큼

 

*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 추가공제 : 가족 중 70세 이상 있을 시 100만원/ 장애인 있을 시 200만원 추가공제


<만약, 부부가 소득세율 구간이 다르다면> 

: 소득이 높은 쪽에 기본공제 대상자(부모님,아이)를 몰아주기.

소득세율은 참고 :)

2020/12/11 - [연말정산 팁] - 연말정산 개념, 소득공제, 세액공제에 대해 알고 시작하자


 

3) 대출

  •  전세자금대출 : 원리금 40%까지 최대 300만원한도.

  •  주택담보대출 : 이자에 대해 100% 소득공제

공제조건 

- 연 7천만원 이하 소득
- 무주택 세대주
- 매매가격이 4억 미만
- 면적 85 이하

4) 4대보험료 (공무원연금 포함)

: 100% 소득공제

 

5) 결제 수단별 공제율


- 신용카드 15%
- 체크카드 30%
- 현금영수증 30%
- 제로페이 40%

 

<추가공제대상 및 소득공제율>

추가공제대상 소득공제율
대중교통  40%
전통시장 40%
도서, 공연비 등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자) 30%

3. 소득공제 안되는 항목

항목 대상
세금 국세, 지방세 카드 납부액
공과금 전기세, 수도세, 가스요금, 아파트관리비, 도로통행료
통신비 휴대전화 요금, 인터넷 사용료
자동차 구입비 신차구매, 리스료
해외 사용액 해외여행 현지 카드 사용액
유가증권구입 상품권 및 유가증권 구입비

소득공제 안되는 항목이 꽤 많은데, 꽤 일상생활에 많이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공과금과 세금 및 해외 사용액은 이해가 가는데.. 통신비나 자동차 구입비는 비용이 꽤 들어서 혜택을 받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적용이 안되니 좀 아쉽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ㅠㅠ 실제로 자동차는 꽤나 큰 비용이 들어가는데, 사치품이라 그런가 안해주나 봅니다..ㅎㅎ

 


4. 중복공제 가능한 항목

구분 특별세액공제 항목 신용카드 공제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 의료비 세액공제 O 신용카드 공제 O
신용카드로 결제한 보장성보험료 보험료 세액공제 O 신용카드 공제 X
신용카드로 결제한 학원비 (취학전) 교육비 세액공제 O 신용카드 공제 O
신용카드로 결제한 학원비 (그 외) 교육비 세액공제 X 신용카드 공제 O
신용카드로 결제한 교복구입비 교육비 세액공제 O 신용카드 공제 O
신용카드로 결제한 기부금 기부금 세액공제 O 신용카드 공제 X

와우, 엄청 복잡하네요. 절대 다 외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외울 필요도 없지만요 ^^ 그때그때 궁금할 때 <위 표>를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 중복공제 제한 항목

- 교육비 공제 대상인 수업료, 입학금
- 보험료 공제 대상인 보험료, 공제료
- 기부금 공제 대상인 기부금, 정치자금
- 월세액 소득공제 받은 월세액

 

이번에는 가장 많이 적용 받는 소득공제 개념에 대해 한번 더 소개하고, 소득공제 항목과 안되는 항목, 중복공제 가능한 항목과 제한 항목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소득공제와 쌍벽을 이루는 세액공제에 대한 모든 것! 다음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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