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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팁

세액공제 모든 것! (세액공제 항목)

연말정산의 꽃인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서 소득공제는 저번 포스팅에서 다뤘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양이 있어서 쉽지 않으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ㅠㅠ 하지만, 전체적인 개념과 항목들을 정리하고, 솔로일때는 간단하지만 부부가 되면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줘야 연말정산에서 승산이 있을 지 정리하는 포스팅도 할 예정이니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아요. 또, 오늘 정리하는 세액공제 내용에서 연말정산의 금액이 많이 달라지기도 하는데, 나의 상황이라면 얼마나 적용하면 되는 지? 도 정리할 생각입니다. 먼저, 세액공제 개념에 대해 한번 더 짚고 넘어가볼게요.

 

 

 

<목차>

  1. 세액공제 개념
  2. 세액공제 항목   
  3. 연금 세액공제

 


 

1. 세액공제 개념

: 과세소득금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에서 세법에 규정한 일정액을 공제하여 납부할 세액을 산정하는 제도..

 

 

쉽게 풀어보자면, <위 그림>을 참고해서 보면, 원래 내 소득에서 소득공제를 받아서 적어진 소득에, 적은 세금(세율)이 붙었어요. 거기에 세액공제를 받는다는 건, 적어진 세금에서 세금을 또 절감해주니 세금이 매우 작아졌겠죠? (할인이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그래서 더 작아진 세금을 내면 된다는 거가 됩니다. 더 작아진 최종 세금이 결정세액 이라고 하는데요. 결정세액보다 내가 1년동안 소비하고 낸 세금이 더 많으면 환급을 받습니다. 세금이 1-10 이라고 볼 때, 5만 내면 되는데 소비한 세금이 10이라면 5만큼을 돌려받는 것을 환급이라 합니다. 

좀 더 정리할 수 있는

2020/12/11 - [연말정산 팁] - 연말정산 개념, 소득공제, 세액공제에 대해 알고 시작하자참고 하시면 좋아요 :)


 

2. 세액공제 항목

세액공제 항목에는 사회정책적인 목적을 위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보험료, 기부금, 의료비, 교육비, 월세 등에 대한 세액공제)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1) 보험료 세액공제 

: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 암보험, 실비보험, 종신보험 등.. 특정 손해대해 보장받는 보험료.

▶ 연 12만원 한도보험료 기준 연간 100만원 세액공제
    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 납입액의 12% 세액공제 (계약자=피보험자인 경우)

 

▶  피보험자는 기본공제대상 이어야 공제 가능합니다. 
: 내가 대신 가족보험을 들어주는 경우 모두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 가족(피보험자)가 기본공제대상 이어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전용보험 연간 15만원 한도, 납입액의 15%, 보험료 기준 연간 100만원 한도 세액공제 

 

2) 자녀 세액공제

기본공제대상

:  7세 이상(7세 미만 취학 아동포함) 자녀 


- 2명 이하 시 1명당 15만원 
- 2명 초과 시 1명당 30만원

 

출산, 입양 

: 자녀의 순서에 따라 (기본공제 받는 사람이 공제 받을 수 있음)


- 첫째 30만원
- 둘째 50만원
- 셋째 이상 : 70만원

 

3) 의료비 세액공제

15% 적용

 

1. 의료비 지출액이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15% (난임시술비 20%)를 세액공제


<예를 들면, 총 급여액이 3000만원이고, 의료비 지출을 100만원 했다면>

3000만원 X 3% = 90만원 이므로, 100만원 - 90만원 = 10만원

10만원 X 15% = 1만5,000원 세액공제


 

 본인 의료비는 전액, 부양가족연 105만원 한도 (의료비 금액 700만원 한도) 세액공제

 

: 부양가족의 의료비 금액 700만원 X 15% = 105만원 까지 세액공제 가능

 

*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지출한 사람만 공제 가능합니다.
(보험은 계약자만 가능한 것과 달리 배우자 공제 가능해요.^^)
*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공제 가능합니다.    

 

4) 교육비 세액공제

15% 적용

 

1. 취학 전 아동, 초중고생 1명당 45만원 한도 세액공제 (교육비 기준 300만원 한도)

ex) 300만원 X 15% = 45만원 한도

2. 대학생 1명당 135만원 한도 세액공제 (교육비 기준 900만원 한도)

ex) 900만원 X 15% = 135만원 한도

3. 근로자 본인 교육비 전액 X 15% 세액공제

4. 장애인 특수 교육비 전액 X 15% 세액공제 

 


*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 공제 안됩니다. (꼭 본인이 결제하고 공제 받으세요.)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 공제 가능합니다. (자녀의 교육비는 공제O)

 

5) 월세 세액공제      

대상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공제액 월세액 750만원 한도, 10% 세액공제
조건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85이하 주택
주의사항  전입신고 필수 

 

: 전세에 비해 월세는 바닥에 버리는 느낌이라고 하잖아요. 너무 아깝고, 피같은 돈이지만.. 그래도 낸 월세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꼭 챙겨 받으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므로, 만약 부모님과 같이 살고 계시다면 세대분리를 하는 것도 알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또, 혹시나 나중에 문제가 생길 시 꼭 필요한 전입신고는 필수지만, 월세를 세액공제 받을 때에도 도움이 된다니 1타 2피 네요^^


3. 연금 세액공제 

연금 세액공제는 세액공제 중에서도 12월달에도 바로 적용시켜 받을 수 있는 혜택이라서 중요한 것 같아요. 참고 하셔서 본인에게 맞는 걸로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연금저축계좌

5년이상 납부해야함 
55세 이후 연금수령
연 400만원한도 (400만원 X 16.5% = 최대 66만원 절세혜택)

연간 총급여 5천500만원 초과 ~ 1억2,000만원 이하 : 13.2% 세액공제

: 원리금의 16.5% 기타소득세로 납부(혜택받은 것 다시 돌려주기)해야 하므로 잘 유지 할 수 있는 적정금액납입이 중요해요!

좋은 점 

- 최대 66만원 세액공제 혜택
- 상품 운영중 비과세 혜택
- 연금수령시 저율과세 (월 100만원 이상은 넘어가지 않게 설정 시 세금 6% 떼므로 추천. 연 1200만원 이상 시 세금 15% 떼감)

 

 

개인이 별도로 가입해야 해요.
연금저축과 합산 최대 700만원까지 
ex) 연금저축계좌 400만원 넣으면 IRP 추가 300만원 한도
     연금저축계좌 0원 넣으면 IRP 추가 700만원 한도        
: 700만원 X 16.5% = 최대 약 115만원 절세혜택

연간 총급여 5천500만원 초과 ~ 1억 2천만원 이하 : 13.2% 세액공제

안 좋은 점

- 중도인출 불가능
- 중도해지 조건에 해당하면 중도해지는 가능

 

소득공제 개념과 소득공제 항목 등을 정리한 글과 함께 보면 좋으니

2020/12/13 - [연말정산 팁] - 소득공제 모든 것! (소득공제 항목, 비항목, 중복공제 항목)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

 

다음 포스팅에서는 솔로에서는 크게 상관이 없었지만, 부부가 연말정산에서 어떻게 해야 가장 많은 금액으로 환급받을 수 있을지, 전략적인 부분에서 정리해보도록 할게요.